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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도 선관위에서

대전선관위, 오는 9일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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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7 19:34
  • 기자명 By. 충청신문/육심무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대전지역 관내 43개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수탁·관리한다.

이는 지난 3월 8일 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해 선거를 수탁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사무, 투·개표사무, 위반행위 단속·조사, 공명선거 계도·홍보 등 선거관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일은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고와 협의해 공고하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후 3일부터 영업일 3일간(휴일 미포함)이다.

선출방법으로 이사장 및 부이상은 새마을금고 자체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에서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이사 및 감사는 임원정수 내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05년부터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등 현재까지 총 21개의 각종 생활주변선거를 관리해 왔다.

대전시선관위는 이번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를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탁하되, 가급적 미래도시·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맞게 첨단 전자투표로 신속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육심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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