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태안군은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위기가정 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6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24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