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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월급’에 서러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정병기 충남도의원 “기업 고용부담금 면제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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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1 13:33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홍성 다종목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 다종목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과 선수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빛을 바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정질의에 나선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반면 기업 고용부담금 납부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 의무고용률을 초과(민간 3.1%, 공공 3.4%)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겐 일정 금액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이러한 과태료성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은 법적 의무고용률 달성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고, 장애인 운동선수는 생계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업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 혜택만 보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도내 7개 기업에 입단한 중증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21명의 1인당 평균 월급은 100만 원 정도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급여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선수와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더없이 긍정적인 제도지만 관리 소홀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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