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은 일정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날로, 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란 의미로 금연일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기간 중 성묘 및 산행 등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월 한 달간 화재 293건 중 청명·한식 기간(4월 4일∼6일)에만 38건의 화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충방제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가 월동 해충방제에 미치는 영향은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동시에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류를 감소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