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화재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피해 선박 대체 건조 지원 ▲대체 선박 어선설비 보조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해수부는 화재 피해 어선 30척에 대한 대체 선박 건조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총 110억 원으로,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대체 선박 어선 설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30% 씩 투입하는 ‘어선 사고 예방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활용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1년 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7000만 원까지는 연리 2%, 7000만 원 초과는 연리 3.3% 이내로, 대체 선박 건조나 어선 설비 비용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어항 확장, 해경부두 이전 등 안흥외항 구조 개편과 함께 피해 어업인들이 요청한 외국인 선원 채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수부 등에 추가 건의했다.
어선 등 승·하선시설과 정박시설, 마도항 어선 계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할 예정이다.
어선세력에 비해 승·하선 시설이 부족해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석간만에 상관없이 승·하선이 가능한 부잔교 설치 시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가족 인원별 월 지급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 등이며, 전소 및 운행 불가 선박 선주의 경우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 뒤 “피해 주민의 편에 서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고 수습과 신속한 복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원 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목표는 모든 것을 사고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