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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례식장 운영, 마을주민 돈잔치 '철퇴'

천안시, 1월1일 자 위·수탁 협약 종료 '운영권 회수'
마을주민, 7억9000만원 배상능력없다 배짱
시민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업무수행능력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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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4 13: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추모공원 (네이버거리뷰)
천안추모공원 (네이버거리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시민혈세 7억9000만원으로 ‘돈 잔치’를 벌인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운영 마을주민들이 철퇴를 맞았다.

천안시는 지난해 말 101명으로 구성된 마을주민들이 운영해왔던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운영권을 회수했다.

금년 1월 1일 마을주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가운데 '성추행' 등 복마전으로 회자(2019년 8월 22일, 23일, 10월 5일, 13일, 25일, 26일, 11월 1일, 2일, 11일, 15일, 17일, 25일, 26일, 29일, 12월 22일자 6면 보도)된 장례식장의 식당과 매점 등에 대한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시민들은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2월 22일 노인복지기금 나눠가진 마을주민 101명 중 4개 노인회 회장 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 보냈다.

천안시도 지난달 24일까지 마을주민들이 나눠가진 노인복지지원 사업비 7억9000만원을 회수하겠다고 원덕리 주민자치 운영회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천안시의 원금회수의지에도 불구하고 광덕면 원덕리 해당마을주민 101명은 “지난 2011년 1인당 나눠가진 800여 만원은 이미 탕진한 상태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원덕리주민자치운영회 신복현 회장 또한 “현재 통장에 잔고가 10원도 없다”며 “천안시추모공원이 정리가 돼야 납부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 회장은 특히 “추모공원 직원채용을 새롭게 공모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원덕리 발전을 위해 유치한 사업을 원덕리 마을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운영을 중단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천안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비(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보조금 중 일부 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9일 충남도경에 수사결과 통지내용 중 일부 무혐의, 수사미흡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 2016년 천안시로부터 제설작업용 트랙터를 9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뒤 임의로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 추모공원에 대한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천안 추모공원 실내 '봉안당(奉安堂·납골당)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삼겹살 파티를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여직원 강제추행과 모욕 등으로 고발당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A(52)씨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등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가 하면 증빙서류 및 보고서조차 없어 ‘눈먼 돈’으로 회자되는 직원의 출장비 부정수령이 적발되는 등 체육시설 등 조직의 급격한 팽창에 뒤떨어지는 구태행정으로 성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근무체계부터 추모공원의 정상화를 위해 하나씩 점검에 들어가고 있다"며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고용승계든 인력승계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화는 필요하다고 판단,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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