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밤 10시부터 집합금지

최근 일평균 14명 확진 감안, 5~11일까지 일주일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04 17:0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영업제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영업제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5일~11일 일주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4일 13명, 3일 29명, 2일, 1일 각각 19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새 80명이 발생하는 등 일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횟집, 유흥주점, 감성주점, 노래방, PC방, 교회 등을 매개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전북 전주 자매교회 신도와 접촉한 대덕구 한 교회 관련 21명, 카이스트 학생발 PC방 연쇄감염 7명,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 생활 속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을 넘어섰다.

허태정 시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전국적으로 제4차 대유행 문턱에 와있는 상황을 고려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주동안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3.9명이다”며 “30대 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 60% 이상 차지하고 모 교회에서 3일까지 21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 교회를 통한 재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5개 구청장과 논의 끝에 유흥시설 등의 영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한 “종교시설도 좌석수 30% 이내 예배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유흥주점 집합금지와 병행해 일반 식당으로 등록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며 이동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적극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