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상피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타시도에서 교원이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현실화하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한 제도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 1명을 확인해 다른 학교에 배치했다.
김종무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학업성적관리는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지방공무원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학교 인쇄 업무 등 시험지 유출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