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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일부터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체육시설·학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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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7 18:3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교육감, 경찰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일~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교육감, 경찰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일~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코로나19 감염이 생활전반에 걸쳐 전방위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전시가 8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시 교육감, 시 경찰청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일~1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허 시장은 “대전 지역의 코로나 19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며 “최근 학교,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신속한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 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 내 초중고 밀집도를 2단계 기준으로 강화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밀집도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3분2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을 높여야 할 초등학교 1∼2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경찰청은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시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학 조사시 소재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경찰청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신속한 소재 확인으로 역학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애 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경찰은 시와 함께 시설에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 점검하는 등 우리경찰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일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수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소·시설 음식섭취 금지, 방역관리자를 지정외 3회 이상 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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