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준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입주계약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 자격, 입주절차,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동, 둔곡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사업은 유성구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104만평 규모로 오는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25만 1075평으로 지난해 9월 지정고시 됐으며, 부지 매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에서 총 385억 원을 투자한다.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중이온가속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연구기관 등과 새로운 사업화 기회 창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등을 강점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 1월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협약, 지난 3월 관리기관 위·수탁 체결을 완료했다.
시는 바이오기능성 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이 주요 유치대상 업종이며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입주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재정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전국 최초로 국제과학벨트 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한 기업활동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