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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제도화

신용보증 특례·세무상담 등 명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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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7 16:4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이영우 충남도의원.
이영우 충남도의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7일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은 28만 856개로 전년 대비 9481개가 늘고, 고용인원도 60만 8206명에서 73만 4977명으로 증가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자금·신용보증 특례 ▲국내외 마케팅과 판로확보 ▲경영·법률·세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실태조사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창조기업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1인 창조기업과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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