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7일 농협은행 대덕테크노금융센터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은 지난달과 이달 6일 각각 1400만원과 3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만류하고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송인성 서장은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