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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일 충청권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 단속

'수도권서 원정 술자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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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7 16:44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가 동원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15∼28일 2주간 충청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이전 2주간(37.6건)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이전 2주간(1.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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