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사각지대 없는 지역 만들기 잰걸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08 13:29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청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청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양] 노경래 기자 = 청양군이 노인세대 및 한부모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분기 신규 대상자로 29가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월 834만원)이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군은 타 시군에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30억원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편발송,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가 생계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