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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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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09 11:0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충주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 (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소방서가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18.3%인 반면, 화재사망자 비율은 47%(화재대비 2.5배)이며,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이 56%에 그쳐 설치 촉진 등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말하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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