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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영업 펼치는‘꿈돌이랜드’

전기료 1억4000만원 등 체납액만 55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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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14 19: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 산하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이 꿈돌이랜드가 내지 않는 공공요금과 부지이용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공원내 유희시설 사업자인 꿈돌이랜드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기료 1억4000여만원 및 부지사용료 55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꿈돌이랜드는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2026년까지 공시지가의 4%를 토지이용료료 내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공원측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놀이시설이다.

하지만, 꿈돌이 랜드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수년간 지료를 내지 않자 엑스포공원은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06년 (주)드림엔터테인먼트에 총 55억여원의 미납액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꿈돌이랜드는 미납액 중 10억여원만 내고, 나머지 45억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엑스포공원은 ‘유희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변경’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무료개장과 일부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10년 4월부터 부지사용료를 또 내지 않아 연체 이자를 포함해 21억여원이 체납돼 있다.

하지만 공원 측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과 놀이시설의 전기와 수도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원 측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전기료를 3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바로 단전을 하지만, 꿈돌이랜드는 시민을 볼모로 계속 미납하고 있다”며,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만간 단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경영상 적자 누적으로 지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놀이공원 입장료가 무료인만큼 공사와 부지사용료를 재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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