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관할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연장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