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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강화된 7대 기본방역수칙 12일부터 적용

위반시 손님은 10만원,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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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0 00:58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당진시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일부수칙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보건소는 그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일과 주말에 시내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진행했다.

또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업소에 대해 2인1조 9개 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추가수칙을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을등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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