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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수칙 위반 땐 ‘원스크라이크 아웃’ 엄격 적용

충남교육청, 원내 음식물 섭취 등 코로나19 방역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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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0 13:5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4차 유행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개선을 통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원ㆍ교습소에 대하여는 종사자와 수강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충남도 내 학원 등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발생이 없었던 것은 학원 등이 방역수칙을 솔선하여 준수하려는 노력이 컸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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