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은군, 봄철 어류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4.10 20:0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무면허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