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무면허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