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
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살펴본 바, 수혜자의 주거지는 노후한 주택이며, 주택 내외의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정도가 심한 모습을 확인..
게다가 동거 중인 남동생은 건강문제로 무직이며, 조카는 별거 중인 상태로 대상자 자력으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는 해당 대상자를 주거환경 개선 원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권유해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번 주거환경 지원을 실시한 것.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사회봉사명령은 주거지 내 쓰레기 버리기, 짐 정리 작업, 장판 제거 및 벽지 도배 작업으로 집행했다. 교체하는 벽지 및 장판 비용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심리상담분과 김순환 실장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작업 개시에 앞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발열체크, 주거지 내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조치를 거치는 절차도 잊지 않았다.
배점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