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목사 A씨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회봉사 36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적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들 중일부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