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5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세상을 떠났다”며 “근로자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977년부터 근로자가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고, 영국은 수급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자 도급사에 37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통해 산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SK인천석유화학은 2018년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모범적으로 선보였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작업중지권을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 5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많다”며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 운영과 보조금 지급정지, 도내 모든 사업장·근로자 대상 작업중지권 교육·홍보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