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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13 17:56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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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해당 은행원은 12일 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만류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고액 현금인출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송인성 서장은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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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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