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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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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4 17:57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둔산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둔산서 제공)
둔산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둔산서 제공)
[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8일 고령 노인이 횡설수설하며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2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용 목적을 묻고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직접 돈을 건네려 한 상황으로 은행직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했다.

이동기 서장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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