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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실명법 어긴 공무원 1명 경찰 수사 의뢰

시·산하기관 전직원 조사결과 발표…직무정보 이용 단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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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5 17:08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 시내 도시·택지개발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19명 가운데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1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시는 신도시가 조성되는 도안지구 지정 전 12명이 토지를 사들였고, 최대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산 소유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살펴봤다.

서 부시장은 "19명에 대한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시 공무원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을 경찰에서 내사 중"이라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서구 괴곡동에 조성되는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시 공무원 A씨가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매입 시점에는 대덕구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에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기피 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에 누가 개발 이익을 생각해 땅을 사느냐. 있는 땅도 팔고 나와야 할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고,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3명의 공무원이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2억 1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 6개월 뒤 5억 5000만원에 팔아 평균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를 매입한 19명 소속은 시 본청 4명, 소방본부 3명, 중구 2명, 서구 5명, 유성구 4명, 도시공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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