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단기 원룸은 한 달씩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까지 모두 신고하라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구체안이 발표된 가운데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 내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은 서구 월평 1·2·3동, 세종은 보람동 등을 포함한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대상은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 공장·상가내 주택 등으로 당초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던 비주택도 포함됐다.
문제는 비주택 특성상 한 달 이내의 짧은 계약이 많아 전월세신고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건설 현장, 출장업무 등 3개월 단기 계약이 대부부인데 현실적으로 신고가 잘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며 “고시원 같이 여러 세대가 들어간 경우는 입주민 파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건의 최소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신고 금액의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다.
신고제가 도입된 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