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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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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6 16:1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더 유지한다고 정해교 보건복지 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더 유지한다고 정해교 보건복지 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민정 기자)

대전시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더 유지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주 일요일 종료를 앞두고 시와 5개구가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2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중이지만 비수도권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은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상향해서 시행한다.

광역시 중 대전, 울산, 부산이 2단계로 상향해서 시행 중이다.

정 국장은 “거리두기 격상 이후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24명에서 11명으로 진정세에 있으나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들어서까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매일 감영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이 상존한다”고 했다.

시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00~7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9일부터 발령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고 만약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그동안 1만 431명을 검사해 44명의 감염자를 찾았다.

정해교 국장은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주 중에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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