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에 현장출동했으나 집주인 A씨(67)에 의해 초기 진화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집주인 A씨는 부인 B씨로 부터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소유하고 있던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하여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았다.
A씨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소화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큰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마다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