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5일 화물차 운전자들과 짜고 허위결재 등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35) 등 2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주 B씨(36)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주시 용두동과 이류면 일대에서 화물 차주 21명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7만5천ℓ(시가 1억2000만원)를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닭 화물 차주들의 주유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유류 매출전표를 만들어 400여 차례에 걸쳐 정부가 ℓ당 335원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들은 무자료 유류 구입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종업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도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