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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5~6월 이륜차·렌터카 안전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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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5 13:4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렌트카·보행자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 한달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15.3%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서천에서 바이크동호회 운전자가 앞서가던 같은 동호회 운전자를 추돌하여 앞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4월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는 57건이 발생해 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지난 23일 교통유관기관이 모여 제2차 교통안전실무협의회를 갖고 ▲바이크 동호회 이륜차 대상 암행순찰차·싸이카를 동원하여 주말 단속활동을 강화 ▲대학가 주변 렌트카 운전자 법규위반 ▲배달이륜차 운전자 단속활동과 함께 식당·배달앱 운영자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면서“위험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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