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첫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000명을 포함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은 각자에 맞는 상환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시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내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