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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지주택 ‘빌리브 루크원’ 성공할까

지주택 장점만큼 위험성 커...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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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7 16:3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사업지 인근에 걸어놓은 ‘빌리브 루크원’홍보 플랜카드. (사진=김용배 기자)
사업지 인근에 걸어놓은 ‘빌리브 루크원’홍보 플랜카드. (사진=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지역주택조합이 대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모집에 나선 선화지역주택조합 ‘빌리브 루크원’이 사업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성공사례는 읍내동 회덕조합 한 곳 뿐이다.

27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빌리브 루크원’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모집단계에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65%를 넘었다.

‘빌리브 루크원’은 중구 선화동 104-1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3개동 아파트 550가구와 오피스텔 12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이 맡았다.

이 단지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선화구역에 인접해 있으며 선화초교, 한밭중, 대성중고, 충남여중고 등이 위치 아파트 입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빌리브 루크원’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추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남의 땅에 조합원끼리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즉, 조합원들이 땅주인들을 설득해 토지를 전부 매입하고, 조합원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순항을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관건이다.

조합설립인가 시 80% 토지사용권원과 15%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지을 땅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주택은 ‘대박’ 아니면 ‘쪽박’ 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빌리브 루크원 관계자는 “입지가 우수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고 관련 문의도 많이 온다”며 ”특히 단독이 아니고 인근 분양단지와 함께 있어 성공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부동산 한 관계자는 “지주택은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여건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매입 현황이나 정확한 입주시점 등을 꼼꼼히 확인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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