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사자는 1965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2008년 6월 호남고속도로상에서 일곱 차례의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본인 또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다른 부상자를 구호하다 후속사고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다.
‘의사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고 이궁열 님을 의사자로 인정하였고, 대전시는 2008년 ‘의로운 시민상’을 추서했다. 정부는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이궁열 의사자를 2015년 3월 국립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하여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