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1차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1만 4660개 농어가로 총 59여억 원 규모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하고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농어민은 1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마을별 배부일, 지급농협 등 문의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