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옛 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출입검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집행정지 해당 근거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5.11 14:48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옛 세명기업사 입구 전경
옛 세명기업사 입구 전경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옛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을 상대로 낸‘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옛 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4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해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옛 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여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어 향후 부여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