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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 농민수당 지급 반쪽 또는 연기 가능성,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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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1 14: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북 농민수당 각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충북도와 각 시·군과의 입장 차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또 하나는 이를 겨냥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결과 통보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 통보는 보완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농민수당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바로미터 이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는 지역 내 모든 시·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복지부 결정에 따라 ‘반쪽 시행’ 또는 ‘연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당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협의요청서에 농민수당 지급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일선 시·군 동의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5곳은 빠졌다.

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동의를 거부한 결과이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0만8000가구다.

여기에 소요되는 농민수당은 544억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문제는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분담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도는 이 중 60%를 일선 시·군이 분담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른바 ‘5대 5’ 비율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5개 시·군이 빠진 채 복지부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60일 이내 협의 결과를 내놓게 된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시·군과 다시 협의하라고 보완을 요구한다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5개 시·군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의 전면 시행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 농민단체와 적잖은 갈등 끝에 농민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한 도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관건은 농민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0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발의한 지 6개월여만의 일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에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그 결과에 따라 반쪽 시행 또는 연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농민수당 지급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이미 실시했거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 여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예상한 전자 후자 모두 배치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 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주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와 충북도는 “농민수당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거슬릴 수 없는 전국적인 현안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반쪽 시행 또는 연기 모두 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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