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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12 18:0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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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기초의회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건의했으며, 풀뿌리민주주의 토대인 기초의회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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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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