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지부장 이석구)를 비롯한 8개 지역농협, 충북원예농협조합 등 총 11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긴급매몰) 사업 협력 △과수화상병 관련 매몰지 사후관리 및 대체작목 육성 등 협력 △기타 양 기관의 협력 가능 상황 추진 등이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농가가 직접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매몰작업을 진행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농협에서 신속한 매몰작업과 보상서류까지 대행함으로써 발생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척농협과 동충주농협이 매몰작업과 보상서류를 대행한데 이어 올해는 지역의 모든 농협에서 과수화상병 피해 농업인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농협에서 매몰작업을 도와주고 향후 대체작목 육성 등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과수화상병의 신속 방제와 충주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