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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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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6 15:1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개정안 시행 첫날, 킥라니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 제하의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말하는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도로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만에 하나 술이라도 마셨다면 사고위험 수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20대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이들을 규제할 대안에 의문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5월 기준 대전에서는 ‘공유 킥보드’로 등록된 8개 업체 중 B업체가 지난 4월 800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총 2620대의 전동킥보드가 이용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시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규제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본사 기자가 찾은 이날 오전 10시쯤 킥보드가 주로 운영되는 유성의 대학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취재를 진행하는 2시간 동안 15명의 이용자를 목격했으나 헬멧을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한 이용자는 두 차례나 목격됐다.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관련 법안의 제재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 이면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민원의 주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약방의 감초격으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수백여 건에 달한다.

최근 인터넷 SNS나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주요 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와 관련한 사고 배상책임과 논쟁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관련 종합보험이 전혀 없어 그로 인한 분쟁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 미흡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호장구 착용도 하지 않고 타는 탑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강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과제인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돌변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도적인 안전장치 보완과 함께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본지가 지적한 제반 사안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천국인 한국에서 출퇴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좋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화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안전교육 및 단속강화 등 미비점 보완은 선결과제이다.

예컨대 교차로 등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라니’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음주 사고 가중처벌 등은 안전 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불법 개조, 보험 등 미흡한 규정들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제반 조치가 늦어지면 안전 또한 더 멀어질 뿐이라는 관계자들의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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