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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관내 모든 가정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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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0 13:29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통합형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라형 지원 대상을 150% 초과 대상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수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라형 대상자는 통합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환급) 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어야 대상에 선정된다.

신청일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음성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또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산부 산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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