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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강화된다

공직유관단체와 인사·계약·물품·출납 종사자도 재산등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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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0 1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제에서 일부 개선이 추진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패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와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산등록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검증 및 처리기준 구체화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의‘성실등록위반 처분기준’과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반면 2010년까지는 신고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된 목록과 건수와 일치하면 재산증감과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없이 종결하고 있고, 형성과정이 의심되더라도 사법기관이 조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자체 6급 K는 2009년도 실제보유재산이 약 8억 7000만원이었고 2010년도 재산등록신고는 9억 1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회결과 실제 보유재산이 2009년도에 비해 1억 4000여만원이 증가된 10억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기존 재산등록대상 분야 외에도 인사·계약·물품·출납·단속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중·하위층의 공직유관단체직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3∼5년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시행하도록 했다.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 등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제도인 만큼,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재산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대되고 검증이 강화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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