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척리 조모(73) 씨에 이어 이모(62·서울) 씨도 지난17일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신척리 87의 6608㎡(약 2000평) 면적의 토지가 접도구역인데도 3.3㎡당(평당) 13만 원이라는 이해 못하는 낮은 보상가로 강제 수용됐다며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 감정평가법인을 비난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3.3㎡당(평당) 45만 원선에 거래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13만 원으로 평가·보상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강제수용은 해놓고 1800만 원의 양도세를 물려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수용 후 얼마 되지않아 군의 공시지가가 배로 올랐다”며 “군이 군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충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법인(제일·경일)에 의뢰해 나온 보상가에 대해 조 씨는 “2개 평가법인의 평가가 품목 순번도 같고 보상금액도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냐”고 전했다.
한편 ‘저가 평가’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하고 있는 조 씨는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이 엉터리”라며 “감정평가법인을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진천/김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