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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전월세신고제... 임차인 보호 가능할까

집주인 세부담 전가 등 시장불안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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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6 16:5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대전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임대차3법 막내 격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지역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가 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표준 임대료 등 추가 규제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이주수요가 늘어나고 물량도 없는 시기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불안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지역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시행되는 것.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장기적으로 세입자 부담이 늘어 전월세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집주인들이 최소화하면 금전적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세입자는 불리해질 수 있다"며 "특히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만큼 전월세에 손을 대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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