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녹색성장의 하위 범주로 축소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격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복원의 원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튼튼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 촉진에 요구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한뜻으로 건의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과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국가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