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대에 나서

외식·급식업소 대상 국산김치 사용업소 인증... 연말까지 관내업체 20% 이상 인증 목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07 12:3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이미지=괴산군 제공></div>
<이미지=괴산군 제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확대에 나선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생산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사용 업소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5월 괴산군 외식업지부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영양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연말까지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관내 업체 20% 이상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으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5개의 민간 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며, 1년 주기로 재점검을 통해 국산김치자율표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대한민국 김치 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내 외식·급식업소 등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