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용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동킥보드가 젊은 층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의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관련한 사고와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