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특성상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진압 현장에서 다수의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심혈관, 뇌질환 등 법정검사항목 외의 추가 지원으로 소방업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홍종원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보장되고, 이는 곧 대전시민에게 고품격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