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102농가, 61.5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추가 공급하고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적극 나섰다.
이번 방제약제는 충서원예농협 홍성지점을 통해 배부될 예정으로 농가에서는 방제 약제를 공급받는 즉시 살포해야 하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정 도구나 농기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주변 과수원 방문 및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화상병 확진 시 약제 방제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방제 실시 후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길선 소장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에 따라 사전방제를 통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강해 발병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