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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署,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행위 집중단속…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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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3 10:4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경찰서가 청전동 사거리에 게첨한 PM 단속 홍보물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제천경찰서가 청전동 사거리에 게첨한 PM 단속 홍보물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한 달 동안 PM 위반행위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을 전개했다.

계도 기간 동안 경찰은 제천시와 협업으로 도심 내 28점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 전단지 4000매를 제작해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4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유무, 불법 인도주행 행위,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PM 집중단속을 연중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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